국민회의는 22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립
해 과학기술 분야를 종합적으로 심의 조정하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
"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법안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과학기술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소요
재원이나 관련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 과학기술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을 심의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또 과학기술 선진화를 위한 연구개발 추진,관련인력 확보,표
준화작업 ,연구기반 첨단화,투자재원 확보 등에 관한 정부의 역할과 임
무를 새롭게 규정했다.

이의철 기자 ec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