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20일 자동차 부문의 통상마찰을 해소하기 위한 협상을 완전
타결했다.

워싱턴의 한국 협상대표단은 미국이 한국의 자동차 관련세제 개편안을
수용하는 대신 자동차 수입관세 인하 요구를 철회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마무리하고 가서명키로 했다고 전했다.

양측은 한국의 자동차 세제개편과 관련, 배기량 2천cc 이상의 세율을
단일화해서 대형승용차에 대한세금을 낮추기로 했다.

미국측은 당초 관세를 8%에서 6%선으로 인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한국측의 거부로 무산됐다.

양측은 자동차회사의 자체 품질및 안전검사를 인정하는 대신 이상이 있을
경우 강제회수토록 하는 리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외국산 자동차 회사의 채권회수를 돕기 위해 저당권제도를 시행키로
합의했다.

한국측은 현재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특소세 30% 인하조치의 영구화를
요구한 미국측에 장기적으로 이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한국측은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한국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되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하기로 미국측과 합의했다.

이로써 1년전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 이후 빚어진 자동차 분쟁이 해결됐고
양국은 최악의 무역분쟁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상에는 한국측에서 최종화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이, 미국측에서
메리라티머 미국 무역대표부(USTR) 한국담당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 워싱턴=양봉진 특파원 bjyang@aol.co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