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AIDS) 양성판정을 받고도 접대부 생활을 계속해 "에이즈 복수극"
파문을 일으켰던 30대 여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2심에서 이겼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임수 대법관)는 19일 에이즈 감염자 정모씨(37.여)가
국가의 에이즈 판정착오로 자포자기한 삶을 살다가 실제로 에이즈에 걸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정씨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에이즈 양성판정을 받은 정씨가 보건당국의 관리를
벗어나 취업금지업종에 종사한 만큼 이후 음성판정이 나온 정씨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종전 검사결과와 일일이 대조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87년 전남 광산군 미군기지촌에서 유흥업소 접대부로 종사하다
보건소에서 에이즈 양성판정을 받았으나 생계유지를 위해 정기 항체검사
규정을 어기고 제주, 전남, 순천 등지를 돌며 접대부 생활을 계속했다.

이후 91년과 93년 다른 지역에서의 에이즈 검사에서 음성판정이 나왔으나
이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고 결국 94년 에이즈 감염자 모임 "희망나눔터"에
참여, 당시 회장이던 김모씨(44)와 동거에 들어간 뒤 실제로 에이즈에
감염됐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