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이후 부동산 시장을 옭아매던 규제가 하나 둘
풀리고 있다.

외국인투자 자유화, 토지공개념 철폐, 분양권 전매 허용, 분양가 자율화
등 과거에는 엄두도 못냈을 규제완화책들이 수두룩하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은 IMF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토지시장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와 택지소유상한제 폐지로
토지취득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지만 가격이 뛰기는 커녕 오히려 폭락하고
있다.

올해 2.4분기중 전국 땅값이 전분기에 비해 9.49%나 하락, 사상 최대의
분기별 하락폭을 기록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주택시장도 마찬가지다.

분양권 전매 허용 등으로 분당신도시 등 일부 인기지역에서 반짝경기가
포착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침체일로에 있다.

이에따라 일각에서는 정부가 초강수 부동산대책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회복을 위해선 부동산시장부터 부추겨야 하기 때문이다.

침체된 시장이 어떤 식으로든 활기를 되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를 준비중인 사람들은 지금까지 개정됐거나 시행을
앞둔 주택정책들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주요 부동산 관련제도 변경내용을 간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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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과 건설자금 지원이 골자다.

세제혜택의 경우 전용면적 18~25.7평이하 주택을 5가구 이상 짓거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해 임대주택사업을 할 경우 취득.등록세를 25% 감면해준다.

시행시기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공포일로부터
내년 6월말까지다.

지난 8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11만4천4백5가구에 이르는 미분양 아파트
해소가 주된 목적이다.

중형(전용 18~25.7평이하) 임대주택에 대한 건설자금(6천억원)지원 지역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5대 광역시로만 제한됐다.

이 자금은 연말께부터 지원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지역에 관계없이 평형별로 <>전용 18~21.2평 2천5백만원 <>21.2~
24.2평 3천만원 <>24.2~25.7평 3천5백만원씩 업체에 대출돼 입주자에게
상환의무가 승계된다.

금리는 연 7.5%로 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조건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