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헤지펀드 탈세 조사..하원 구체적 규제 내년 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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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헤지펀드의 탈세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하원 세입.세출위원회는 헤지펀드들의
탈세행위를 조사중이며 내년중 구체적인 규제안을 입법화할 방침이다.
미 하원은 헤지펀드들이 "소득이전(Transferring gains) 거래"를 통해
주주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줄여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관련, 하원은 특히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TCM)의 창업주 메리웨더와
출자자들이 지분을 늘린 과정을 집중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웨더와 동업자들은 작년말 스위스계 은행인 UBS의 스톡옵션 2억5천만
달러 어치를 사들였다.
스톡옵션의 조건은 UBS가 LTCM의 주식을 매입하고 향후 7년내에 메리웨더
측에게 미리 약정한 가격에 그 주식과 배당이익을 넘긴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이같은 거래에서 메리웨더측이 막대한 절세 효과를 누리게 된다는
것.
미국 세법은 단기투자(투자기간 1년이내) 소득과 장기투자소득에 대해 각각
39.6%, 20.0%로 차등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만약 메리웨더 등이 직접 LTCM의 주식을 사들였다면 LTCM에서 나오는
배당금도 직접 메리웨더 등에게 가게 된다.
이 경우 LTCM이 단기투자자이므로 39.6%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이번 거래처럼 장기투자자인 UBS를 거쳐 LTCM의 주식을 사들이면
20%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다.
미 하원의 닐 의원은 "최근 헤지펀드들이 위기에 몰린 데는 탈세를 목적
으로 이같이 포트폴리오를 비정상적으로 분산시킨 것도 이유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 박수진 기자 parksj@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7일자 ).
16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하원 세입.세출위원회는 헤지펀드들의
탈세행위를 조사중이며 내년중 구체적인 규제안을 입법화할 방침이다.
미 하원은 헤지펀드들이 "소득이전(Transferring gains) 거래"를 통해
주주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줄여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관련, 하원은 특히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TCM)의 창업주 메리웨더와
출자자들이 지분을 늘린 과정을 집중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웨더와 동업자들은 작년말 스위스계 은행인 UBS의 스톡옵션 2억5천만
달러 어치를 사들였다.
스톡옵션의 조건은 UBS가 LTCM의 주식을 매입하고 향후 7년내에 메리웨더
측에게 미리 약정한 가격에 그 주식과 배당이익을 넘긴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이같은 거래에서 메리웨더측이 막대한 절세 효과를 누리게 된다는
것.
미국 세법은 단기투자(투자기간 1년이내) 소득과 장기투자소득에 대해 각각
39.6%, 20.0%로 차등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만약 메리웨더 등이 직접 LTCM의 주식을 사들였다면 LTCM에서 나오는
배당금도 직접 메리웨더 등에게 가게 된다.
이 경우 LTCM이 단기투자자이므로 39.6%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이번 거래처럼 장기투자자인 UBS를 거쳐 LTCM의 주식을 사들이면
20%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다.
미 하원의 닐 의원은 "최근 헤지펀드들이 위기에 몰린 데는 탈세를 목적
으로 이같이 포트폴리오를 비정상적으로 분산시킨 것도 이유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 박수진 기자 parksj@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