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발행 완전 자유화 .. 규제개혁위, 내년 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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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상품권 발행 절차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상품권법이
폐지돼 상품권 발행과 할인 판매 등이 완전 자유화된다.
또 기업이 해외에서 증권 투자 용도로 현지금융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조항도 없어져 해외 현지에서 자기 신용으로 돈을 빌려 유가증권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총재의사전 허가를 받아야 했던 기업의 해외 부동산
투자는 신고제로 전환된다.
정부는 16일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재정경제부 소관 규제 4백63건중
2백96건(64%)을 올 연말까지 폐지하거나 개선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설립 자본금 요건이 1백억원인 증권위탁
매매업과 선물거래업은 30억원으로, 증권투신운용업은 3백억원에서 1백억원
으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또 자금중개회사는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신용정보업은 1백억원에서
50억원으로, 채권추심업은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투자자문업은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자본금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자기자본이 2천억원이상인 대기업에게만 허용돼 온 신설 증권사
출자 규정을 폐지, 중소기업도 신설 증권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개혁위는 아울러 증권사 직원이 가정이나 회사 등 증권회사 본.지점이
아닌 장소에서도 고객들을 상대로 위탁매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기준환율의 10%내로 제한하고 있는 은행 등 환전상의 환전 수수료
를 자유화하고 환전상의 외화보유한도를 전년도 실적의 50% 이내 또는
10만달러 이내로 제한하던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밖에 공기업 주식소유제한도 완화, 한국담배인삼공사에
대한 동일인 주식소유한도를 7%에서 15%로, 한국중공업은 소유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 이성구 기자 sklee@ >
[[ 재경부 규제정비 주요 내용 ]]
<< 단순금융서비스업설립자본금 >>
<> 현행
1) 증권위탁매매업.선물거래업.신용정보업 1백억원
2) 증권투신 운용업 3백억원
3) 자금중개회사 50억원
<> 정비계획
(완화)
1) 증권위탁매매업.선물거래업 30억원
신용정보업 50억원
2) 증권투신운용업 1백억원
3) 자금중개회사 20억원
<< 금융부문 진입규제 >>
<> 현행
1) 투자자문사, 투자일임회사, 자산운용회사, 해외보험사의 국내사무소
설치공사채등록업, 담보부사채신탁업 등 인가제
2) 법인이 신설 증권회사에 출자할 경우 자기자본 2천억원 이상 등 증권사
및 신탁회사의 제약적 진입요건
<> 정비계획
1) 등록제로 전환
2) 삭제
<< 산하기관임원승인 >>
<> 현행
- 증권거래소.증권예탁원.선물거래소 임원선임시 재경부장관 승인요
<> 정비계획
- 폐지
<< 증권시장 >>
<> 현행
- 코스닥(장외거래)시장과 증권거래소간에 공개.상장요건 등으로 차별
<> 정비계획
- 코스닥시장을 증권거래소와 경쟁 서비스기과능로 육성하기 위해 차별
폐지
<< 외환거래 >>
<> 현행
1) 해외건설 공사대금은 현지경비.금융상환에만 사용토록 규제
2) 기업의 해외증권투자 용도로는 현지금융 받을 수 없도록 제한
3) 기업의 해외부동산투자시 한국은행총재 허가요
<> 정비계획
1) 폐지
2) 폐지(보고의무만 부과)
3) 단순신고제로 전환
<< 입찰 >>
<> 현행
- 공사금액 58억3천만원 미만 정부공사시 예정가의 90% 이상으로 가장
낮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정비계획
- 폐지
<< 상품권 >>
<> 현행
1) 상품권 발행 인가 또는 등록요
2) 보증금 공탁의무 및 시.도지사 공탁명령권
3) 할인판매.위탁판매금지
<> 정비계획
- 상품권법 폐지
<< 사업자단체 >>
<> 현행
- 세무사회.관세사회.공인회계사회 설립의무 및 회원가입의무
<> 정비계획
- 복수사업자단체 설립허용
<< 공기업 >>
<> 현행
- 동일인 및 외국인 주식소유제한
<> 정비계획
- 완화 또는 폐지
.담배인삼공사 : 동일인 7%->15%, 외국인 금지->25%
.한국중공업 : 동일인 소유제한 폐지
.한국통신 : 외국인 20%->33%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7일자 ).
폐지돼 상품권 발행과 할인 판매 등이 완전 자유화된다.
또 기업이 해외에서 증권 투자 용도로 현지금융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조항도 없어져 해외 현지에서 자기 신용으로 돈을 빌려 유가증권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총재의사전 허가를 받아야 했던 기업의 해외 부동산
투자는 신고제로 전환된다.
정부는 16일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재정경제부 소관 규제 4백63건중
2백96건(64%)을 올 연말까지 폐지하거나 개선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설립 자본금 요건이 1백억원인 증권위탁
매매업과 선물거래업은 30억원으로, 증권투신운용업은 3백억원에서 1백억원
으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또 자금중개회사는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신용정보업은 1백억원에서
50억원으로, 채권추심업은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투자자문업은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자본금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자기자본이 2천억원이상인 대기업에게만 허용돼 온 신설 증권사
출자 규정을 폐지, 중소기업도 신설 증권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개혁위는 아울러 증권사 직원이 가정이나 회사 등 증권회사 본.지점이
아닌 장소에서도 고객들을 상대로 위탁매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기준환율의 10%내로 제한하고 있는 은행 등 환전상의 환전 수수료
를 자유화하고 환전상의 외화보유한도를 전년도 실적의 50% 이내 또는
10만달러 이내로 제한하던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밖에 공기업 주식소유제한도 완화, 한국담배인삼공사에
대한 동일인 주식소유한도를 7%에서 15%로, 한국중공업은 소유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 이성구 기자 sklee@ >
[[ 재경부 규제정비 주요 내용 ]]
<< 단순금융서비스업설립자본금 >>
<> 현행
1) 증권위탁매매업.선물거래업.신용정보업 1백억원
2) 증권투신 운용업 3백억원
3) 자금중개회사 50억원
<> 정비계획
(완화)
1) 증권위탁매매업.선물거래업 30억원
신용정보업 50억원
2) 증권투신운용업 1백억원
3) 자금중개회사 20억원
<< 금융부문 진입규제 >>
<> 현행
1) 투자자문사, 투자일임회사, 자산운용회사, 해외보험사의 국내사무소
설치공사채등록업, 담보부사채신탁업 등 인가제
2) 법인이 신설 증권회사에 출자할 경우 자기자본 2천억원 이상 등 증권사
및 신탁회사의 제약적 진입요건
<> 정비계획
1) 등록제로 전환
2) 삭제
<< 산하기관임원승인 >>
<> 현행
- 증권거래소.증권예탁원.선물거래소 임원선임시 재경부장관 승인요
<> 정비계획
- 폐지
<< 증권시장 >>
<> 현행
- 코스닥(장외거래)시장과 증권거래소간에 공개.상장요건 등으로 차별
<> 정비계획
- 코스닥시장을 증권거래소와 경쟁 서비스기과능로 육성하기 위해 차별
폐지
<< 외환거래 >>
<> 현행
1) 해외건설 공사대금은 현지경비.금융상환에만 사용토록 규제
2) 기업의 해외증권투자 용도로는 현지금융 받을 수 없도록 제한
3) 기업의 해외부동산투자시 한국은행총재 허가요
<> 정비계획
1) 폐지
2) 폐지(보고의무만 부과)
3) 단순신고제로 전환
<< 입찰 >>
<> 현행
- 공사금액 58억3천만원 미만 정부공사시 예정가의 90% 이상으로 가장
낮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정비계획
- 폐지
<< 상품권 >>
<> 현행
1) 상품권 발행 인가 또는 등록요
2) 보증금 공탁의무 및 시.도지사 공탁명령권
3) 할인판매.위탁판매금지
<> 정비계획
- 상품권법 폐지
<< 사업자단체 >>
<> 현행
- 세무사회.관세사회.공인회계사회 설립의무 및 회원가입의무
<> 정비계획
- 복수사업자단체 설립허용
<< 공기업 >>
<> 현행
- 동일인 및 외국인 주식소유제한
<> 정비계획
- 완화 또는 폐지
.담배인삼공사 : 동일인 7%->15%, 외국인 금지->25%
.한국중공업 : 동일인 소유제한 폐지
.한국통신 : 외국인 20%->33%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