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봉 < 대외경제정책연 연구위원 >


오는 11월 17일부터 발효될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담고 있다.

원스톱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설치했다.

법인세 및 지방세의 감면은 10년 동안이나 제공된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통해 대규모 투자인 경우 고도기술수반사업이
아니더라도 10년의 조세감면 및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도
가능하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규정된 투자유치 및 지원 관련 제도는 그 내용상 외국인
투자를 상당히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제도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이 제도의 운영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시행령(안)은 효율적 운영을 어렵게 하는 몇 가지 조항
들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위상과 관련한 근본적 문제다.

지원센터는 무역투자진흥공사내에 설치된 민간조직으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현행체계로는 투자협상과정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다.

파견관들이 충분한 권한을 위임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매번 소속부처에 문의를 해야하는 상황이 예상된다.

결국 신속한 원스톱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울 것이다.

투자유치기관에 권한을 대폭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투자유치 및 지원활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부처간 책임분담이
결여돼 있다.

외국인투자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장관급
회의기구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위원회가 투자사안별로 매번 개최되기는 어렵다.

하위에 제도개선 실무를 담당하는 기구와 투자유치 실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처가 이를 전담하고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투자유치와 관련된 정부의 협상력 부재다.

대표적으로 투자인센티브제공에서 유연성이 거의 없다.

외국의 경우 투자인센티브는 그것이 보조금이든 조세감면이든 외국인투자자
와 해당국 정부간 협상을 통해 결정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조세감면 등 투자인센티브는 공개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기업은 규정된 인센티브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지원으로 생각할 공산이 크다.

투자유치는 하나의 빅딜이다.

유리한 협상을 위해서 유연성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외국인투자지원과 관련된 효율적인 제도와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관기관간 협력정신이 필요하다.

영국 외국인투자지원제도의 근본정신은 유관기관간 협력이다.

영국의 투자유치제도는 20년간 수없이 많은 회의를 통해 형성됐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관련기관이 모여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냈고 필요한
경우 특정기관의 고유권한도 포기했다.

우리도 현재의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과연 최선의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외국인투자 지원과 관련된 기관들의 협력을 확고히 하는 틀을 짜는 작업은
중단없이 계속돼야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