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확인하지 않았으면 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선종 부장판사)는 8일 보증보험회사가 자
동차할부매입에 연대보증을 선 것으로 돼있던 박천숙씨(40.수원시 권선
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의 항소
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증보험회사가 통상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서류만 확인할 뿐 연대보증인에 대해 직접 의사를 확인하지는 않는
것이 관례"라며 "그러나 계약을 체결할 당시 전화로라도 보증인의 의사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보증보험사는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하고 서명날인을
받도록 하는 회사내 지침이나 실무관행이 없다고 하지만 보증인인 피고
와 차를 산 사람간의 관계 등을 확인치 않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만을
믿고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은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보증보험사는 지난 95년 8월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신모씨와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신씨가 할부대금을 납부하지 않자
자동차회사에 1천9백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보증보험사는 차할부에 보증을 선 박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지만
박씨가 "돈을 빌리는 대가로 인감도장을 주었을 뿐 차할부매입에 보증
을 서준 것은 아니다"고 반발,소송으로 번졌다.
이와관련,재판부의 김선종부장판사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관행에 문
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피고가 입을 손해를 감안하면 보증보험회사
에게 확인의무를 묻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