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특정 상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상품 표면에 표시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최근 산업자원부 등과 당정협의를 갖고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환경 친화적 상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2000년부터
"환경성적 표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환경기술개발 촉진법"이나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또 내년 중 특정 상품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외국에서는 일부제품에 대해 <>상품 제조과정에 사용된 전기에너지,
물, 세제의 양과 <>상품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온실 가스, 산성화학물질,
오존의 양 <>상품 사용에 따른 유해폐기물 발생량 등을 막대 그래프나
숫자로 표시토록 하고 있다.

국민회의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쉽게 환경친화적 상품을 고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도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제기준이 마련되면 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이 큰 제품에 대해
선진국이 수입을 제한하는 등 무역장벽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현재 환경부와 산업자원부가 모두 환경성적 표지제를 스스로
운영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