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이에따라 4인이하 사업장 85만4천개소, 2백32만9천여명의 근로자가 새로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게된다.

새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6개월이 지난후인 99년 4월1일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달라지는 고용보험제도를 문답풀이로 정리한다.

-적용확대의 구체적인 범위는.

"지금까지는 상시 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됐으나 1일부터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단 <>상시 근로자 4인이하 농림.어업.수렵업 <>개인이 시행하는 소규모
주거용 건축공사 <>총 공사금액이 3억4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등은 제외된다.

또 별도의 제도에 의해 보호받고 있거나 사업장 관리가 불가능한 근로자도
제외된다.

따라서 새로 가입하는 근로자는 <>고용기간 1~3개월의 일용.임시직 근로자
<>주 18~30.8시간의 시간제 근로자 등이다"

-신규 적용사업장은 언제부터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실업급여는 6개월이 지난 99년 4월1일부터 받을 수 있으나 고용안정사업의
채용장려금과 직업능력개발사업비 등은 적용과 동시에 혜택받을 수 있다"

-신규적용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

"먼저 14일까지 관할 노동관서를 방문, 고용관계의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12월9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개산보험료 보고서를 내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 및 보험료 납부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그밖에 달라지는 내용은.

"저액의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실직시 퇴직금 위로금
등을 1억원이상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신청후 3개월간 급여지급을
유예한다.

또 여성수급자가 출산하는 경우 별도의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도 분만일로
부터 30일간은 특례구직급여를 지급한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