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려개발 등 3개기업의 법정관리를 직권으로 조기에 종결한 것은
이들 기업들이 법원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정관리는 채무를 동결해주는 특혜조치인 만큼 혼자서 경영할 수 있게 된
기업에 대해서는 더이상의 특혜연장은 시장논리에 맞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번 결정을 내린 직후 법원은 "앞으로도 조기종결 요건이 되는 기업들은
빨리 졸업시킬 방침"이라고 밝힌 데서도 나타난다.

이와함께 법원은 법정관리중인 기업인데도 회생기미가 안보이는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법정관리를 폐지해 기업들이 특혜환경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못박고 있다.

이번 3개사중 일부 기업은 법원의 조기종결방침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경영정상화가 뚜렷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정관리에서 조기졸업한 고려개발 등 3개사는 법정관리때 받던 각종
제약에서 벗어나 활발한 경영행위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들 기업들은 우선 신주및 사채발행, 합병, 조직변경, 정관변경 등을
할 수 있다.

법정관리중인 경우에는 일일이 법원의 허가를 받고 해야하는 등 번거로움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또 이들 기업은 모두 상장회사인 만큼 증권거래소 2부종목으로 올라서게 돼
주가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법정관리 조기종결은 곧 경영이 크게 호전됐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일종의 증명서여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

그러나 법정관리 조기종결이 회사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회사는 법정관리에서 벗어난 만큼 당기순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해줘야 한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