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굴리기 사례연구] 부족 생활비, 카드보다 마이너스대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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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할까요 ]
김소정(여.29)씨는 항상 생활비가 부족해 고민이다.
남편과 자신의 수입은 월2백만원 정도.
그런데 이 곳 저 곳에 저축하고 있는 돈이 월 1백54만원이다.
매달 농어가마련 저축 65만원, 주택청약저축 10만원, 상해보험 12만원,
근로자우대신탁 50만원, 군인공제회 11만원, 근로자장기저축 3만원, 적금
8만원 등을 넣고 있다.
여기에다 부모님 회갑준비금과 친구들 모임비 등에 매달 12만원씩이 고정적
으로 나간다.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이 34만원에 불과하다.
이러니 항상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고민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받아 친구에게 빌려준 3백만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다.
친구가 갚기로 약속한 기일까지 돈을 돌려줄 것 같지가 않다.
여유돈 1천8백만원이 있는데 이 돈으로 일단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지
아니면 금융상품에 투자해야 하는지 결정하기가 무척 힘들다.
올 연말이나 내년초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어 주택청약예금에도 가입해
뒀다는 김씨는 한경머니테크팀에 재테크 진단을 요청했다.
[ 전문가 조언 ]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사채를 돌리는 것은 위험천만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위험한 재테크는 없다.
사채로 굴리는 것이 일반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보다 이자소득을 좀 더
높일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금을 떼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가까운 친인척 사이가 아니라면 빚을 내서까지 남에게 빌려주는 행동은
최대한 피하는 게 좋다.
친구에게 빌려준 돈 3백만원을 빨리 회수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친구가 갚지 않으면 우선 여유돈 1천8백만원을 쪼개서라도 상환해야 한다.
나머지 여유돈은 우량금융기관의 단기 실세금리 정기예금을 활용하는 게
좋을 듯하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는 이자부담이 크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는 금리가 연30%에 육박하는 고금리 대출상품이다.
차라리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이용하는 게 금리면에서는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현금서비스를 받아야만 생활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저축금을 조금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는 관계가 없다.
<>주택구입시 대출금은 주택값의 1/3 이내로
주택을 마련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마련이다.
대출을 얼마나 받을 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이자부담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무시하면 이자 때문에 새로운 빚이 생기게 돼 이자부담이 갈수록
늘어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주택구입용 대출금은 소득이나 재산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주택값의 1/3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게 좋다.
또 매월 부담하는 이자가 월평균 소득의 1/3이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
<>주택청약저축은 청약예금으로 전환
주택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분양받거나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가입
하는 저축이다.
민영아파트를 원할 경우에는 불입금액 한도 내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된다.
매달 10만원정도씩 저축할 것을 권유한다.
매월 65만원씩 들어가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세금이 2%만 과세되는 세금
우대 저축상품이다.
비과세저축보다는 세금을 더 내지만 세금우대저축 중에는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
만기까지 보유한 뒤 목돈은 실세금리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월부금은 비과세
가계저축 및 신탁에 적립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상해보험을 매월 12만원씩 넣고 있는데 다소 많아 보인다.
일반적으로 보장성 보험은 월평균 소득의 5% 범위 내에서 불입하는 것이
좋다.
월평균소득이 2백만원이므로 10만원 이내로 조정하는 것을 고려할만하다.
근로자우대신탁은 연간소득 2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매월 50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계속 유지할만하다.
다만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법 상의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가입할 때부터
거래은행이 우량한지를 따져보는 게 좋다.
근로자장기저축은 94년 10월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95년 12월31일까지만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므로 절세효과가 그리 크지는 않다.
그러나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매월 8만원씩 들어가는 적금은 비과세가계저축으로 전환하고 군인공제회는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나을 것 같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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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경제부 머니테크팀 팩스(02)360-4351 전자우편 songja@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일자 ).
김소정(여.29)씨는 항상 생활비가 부족해 고민이다.
남편과 자신의 수입은 월2백만원 정도.
그런데 이 곳 저 곳에 저축하고 있는 돈이 월 1백54만원이다.
매달 농어가마련 저축 65만원, 주택청약저축 10만원, 상해보험 12만원,
근로자우대신탁 50만원, 군인공제회 11만원, 근로자장기저축 3만원, 적금
8만원 등을 넣고 있다.
여기에다 부모님 회갑준비금과 친구들 모임비 등에 매달 12만원씩이 고정적
으로 나간다.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이 34만원에 불과하다.
이러니 항상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고민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받아 친구에게 빌려준 3백만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다.
친구가 갚기로 약속한 기일까지 돈을 돌려줄 것 같지가 않다.
여유돈 1천8백만원이 있는데 이 돈으로 일단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지
아니면 금융상품에 투자해야 하는지 결정하기가 무척 힘들다.
올 연말이나 내년초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어 주택청약예금에도 가입해
뒀다는 김씨는 한경머니테크팀에 재테크 진단을 요청했다.
[ 전문가 조언 ]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사채를 돌리는 것은 위험천만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위험한 재테크는 없다.
사채로 굴리는 것이 일반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보다 이자소득을 좀 더
높일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금을 떼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가까운 친인척 사이가 아니라면 빚을 내서까지 남에게 빌려주는 행동은
최대한 피하는 게 좋다.
친구에게 빌려준 돈 3백만원을 빨리 회수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친구가 갚지 않으면 우선 여유돈 1천8백만원을 쪼개서라도 상환해야 한다.
나머지 여유돈은 우량금융기관의 단기 실세금리 정기예금을 활용하는 게
좋을 듯하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는 이자부담이 크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는 금리가 연30%에 육박하는 고금리 대출상품이다.
차라리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이용하는 게 금리면에서는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현금서비스를 받아야만 생활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저축금을 조금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는 관계가 없다.
<>주택구입시 대출금은 주택값의 1/3 이내로
주택을 마련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마련이다.
대출을 얼마나 받을 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이자부담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무시하면 이자 때문에 새로운 빚이 생기게 돼 이자부담이 갈수록
늘어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주택구입용 대출금은 소득이나 재산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주택값의 1/3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게 좋다.
또 매월 부담하는 이자가 월평균 소득의 1/3이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
<>주택청약저축은 청약예금으로 전환
주택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분양받거나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가입
하는 저축이다.
민영아파트를 원할 경우에는 불입금액 한도 내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된다.
매달 10만원정도씩 저축할 것을 권유한다.
매월 65만원씩 들어가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세금이 2%만 과세되는 세금
우대 저축상품이다.
비과세저축보다는 세금을 더 내지만 세금우대저축 중에는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
만기까지 보유한 뒤 목돈은 실세금리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월부금은 비과세
가계저축 및 신탁에 적립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상해보험을 매월 12만원씩 넣고 있는데 다소 많아 보인다.
일반적으로 보장성 보험은 월평균 소득의 5% 범위 내에서 불입하는 것이
좋다.
월평균소득이 2백만원이므로 10만원 이내로 조정하는 것을 고려할만하다.
근로자우대신탁은 연간소득 2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매월 50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계속 유지할만하다.
다만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법 상의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가입할 때부터
거래은행이 우량한지를 따져보는 게 좋다.
근로자장기저축은 94년 10월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95년 12월31일까지만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므로 절세효과가 그리 크지는 않다.
그러나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매월 8만원씩 들어가는 적금은 비과세가계저축으로 전환하고 군인공제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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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