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외국인에도 도시개발권...건교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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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개인이나 외국인도 신도시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등에 포함된 도시개발사업 조항을
한곳으로 통합한 "도시개발법 제정안"을 10일1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발표
했다.
이 법은 우선 민간에게 사업계획 수립부터 분양까지의 전 단계를 주도할수
있는 사업시행권을 전면 개방,택지개발등 각종 개발사업에 개인이나 기업,
외국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이 수익성 분석을 통해 개발계획을 직접 작성한뒤 대상지역을 도
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면 이를 모두 수용키로 했다.
현재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과 구역지정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독점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은 민관합동개발방식(제3섹터)등 제한된 범위내에
서 참여하고 있다.
이와함께 외국기업이나 개인의 개발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공유지를
50년 범위내에서 장기임대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해 준농림지역등 도시주변지
역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도로와 하수도등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도시개발특별회계
"를 마련, 각종 개발부담금과 도시계획세, 도시개발채권을 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각종 세금과 부담금도 감면해줄 방침이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일자 ).
건설교통부는 30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등에 포함된 도시개발사업 조항을
한곳으로 통합한 "도시개발법 제정안"을 10일1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발표
했다.
이 법은 우선 민간에게 사업계획 수립부터 분양까지의 전 단계를 주도할수
있는 사업시행권을 전면 개방,택지개발등 각종 개발사업에 개인이나 기업,
외국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이 수익성 분석을 통해 개발계획을 직접 작성한뒤 대상지역을 도
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면 이를 모두 수용키로 했다.
현재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과 구역지정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독점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은 민관합동개발방식(제3섹터)등 제한된 범위내에
서 참여하고 있다.
이와함께 외국기업이나 개인의 개발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공유지를
50년 범위내에서 장기임대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해 준농림지역등 도시주변지
역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도로와 하수도등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도시개발특별회계
"를 마련, 각종 개발부담금과 도시계획세, 도시개발채권을 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각종 세금과 부담금도 감면해줄 방침이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