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8.09.21 00:00
수정1998.09.21 00:00
국민회의는 21일 부정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산등록
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검찰내에 공무원 범죄만을 전담하는
특별수사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와함께 공직자윤리법에 4급 이상으로 규정돼있는 재산등록
대상 일반직 공무원의 범위를 6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