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구조조정의 성과가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할 수
없다는 국민회의의 입장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국민회의는 당초 지주회사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 시기를 재벌 구조조정이 어느정도 성과를 낸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혀 사실상 법안 처리를 무기한 유보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었다.

그러나 이같은 입장이 최근 서서히 누그러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당 정책위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지주회사 설립 허용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
하기로 했다.

지주회사 설립 허용 문제를 공론화 시켜 여론의 추이를 살펴가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통과시기를 조절하겠다는 뜻이다.

박광태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지주회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재벌그룹의 빅딜에 대해 국민들이 불만족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허용 시기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 정책위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반발 등을 고려해 지주회사
설립 허용을 유보하겠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최근 세계은행(IBRD) 등에서
지주회사 허용을 권고하면서 법개정 시기를 조절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 일각에서는 대기업의 강도높은 구조조정 의지가 엿보일 경우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법개정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또 결합재무제표 작성이 의무화되고 상호 지급보증이 금지되는 등 재벌
규제장치가 충분히 마련될 예정이어서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더라도
문어발식 사업확장 등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채비율을 1백%이내로 제한하고 자회사의 주식을 50%이상
(상장법인의 경우 30%이상)보유한 경우에 한해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했으나 계류중인
상태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