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투자가들이 돈을 모아 뮤추얼 펀드(증권투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
본금이 최소한 8억원 이상이 돼야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등록을 받아주도록 했
다.

정부는 15일 김대중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새로운 업종
인 뮤추얼펀드 와 뮤추얼펀드자산운용회사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각각 8억원
과 70억원으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뮤추얼펀드의 순자산이 3개월 이상 계속해서 4억원에 미달할 경우
등록을 취소토록 했다.

정부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국
가소유 주식을 해당 소관부처나 예금보험공사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하
는 "국유재산법 시행령개정안"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기업 주식을 매각할 경우 예정가격을 비공개로 해 가능
한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환경관리공단에서 전담해 오던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오염
방지사업에 민간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택지거래 활성화를 위해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폐지키로 했다.

이밖에 군납업체 간 자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각 시.도에 등록된 업체만
군납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군납에 관한 법률도 폐지키로
했다. 이성구 기자 sk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