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부터 치약 은단 거즈 붕대 등 의약외품과 화장품 제조업의 진입이
쉬워진다.

또 의약분업이 실시되는 내년 7월부터 업무상 알게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약사는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마련, 관련부처 협의를
거친뒤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의약부외품(염모제)과 위생용품(일회용밴드)이
의약외품으로 통합된다.

기존 허가제가 신고제로 전환돼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의약외품을 제조할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과정에서 시설 확보기준을 완화, 신규업체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화장품제조업도 신고제로 바뀌며 크림 두발용품 등 45종에 대한 허가제도
폐지된다.

대신 종전에 사용하지 않던 원료를 처음 쓰려면 식약청으로부터 규격및
안전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의약분업 실시후 처방전이 공개되는만큼 환자의 특정질환 감염사실 등을
알린 약사는 의사처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다.

최소 면적을 4.5평이상으로 규정한 약국시설기준도 삭제돼 약국개설자의
자유로운 판단으로 지역에 따라 초미니약국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의약품 제조및 수입업소, 의약품도매상은 앞으로 관련전문가
(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도매관리자)를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마약법을 개정, 마약취급 업무정지기간중에는 마약
취급자가 갖고 있는 마약을 반드시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