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오는 21일 방한하는 양원창외교부 아주담당부부장을 통해 최
근 정부가 추진중인 "재외동포 지위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11일 "중국은 재외동포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
하는 내용의 특례법 입법시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양 부
부장이 선준영외교통상부 차관과의 회담에서 중국 정부의 우려를 전달할 예
정인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외국국적의 해외동포가 입국할 경우 재외동포 등록증 대
신 주민등록증에 준하는 국내 거소신고증을 교부하고 국내체류 기간에 내국
인과 동등한 자격을 주면 중국과의 외교분쟁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반박하
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 재일 거류민단은 조만간 일본 국적의 귀화자와 한국 국적
을 유지하고 있는 재일동포에게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특례법 시안은 문
제가 있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준 기자 juny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