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할 경우 붙박이장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제품을 포장할 때 겉에 포장공간비율과 포장재질을 표시하도록 해
과대포장이 억제된다.

환경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공동주택의 붙박이장 설치가 의무화되면 폐가구 발생량도 점차 감소해
가구 제작용 목재의 벌채와 수입도 줄일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는 잦은 이사와 패션의 변화로 인한 가구교체 과정에서 연간
97만점의 가구가 폐기되면서 자원을 낭비하고 쓰레기 처리 문제까지
안아왔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포장공간 비율과 포장재질 등을 포장 겉면에
표시하도록 해 제조자가 스스로 과대포장을 억제하고 소비자도 포장의
적정여부와 재활용가능성을 식별해 환경친화적인 상품을 고를 수 있게 했다.

환경부는 또 포장규정과 1회용품 사용억제 기준을 위반할 경우 권고절차
없이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