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을 책임져야 한다.
이에따라 배출사업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당지역 환경
관리청에 내야 한다.
또 다이옥신 등 독성 대기물질의 발생을 억제하기위해, 일정규모이하의
소형소각시설은 설치가 금지된다.
환경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배출업자는 폐기물 위탁전 처리경로는 물론 위탁후
처리경로까지 관계기관에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
배출자와 처리자는 폐기물처리계약을 체결, 연대책임을 져야한다.
또 위탁처리때 인수.인계확인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허위 누락 부실작성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업자와 작성자 모두에게 무거운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투기하거나 불법매립할 경우,
벌금을 현행 최고 3천만원이하에서 1억원이하로 강화하고 5년이하의 징역형도
함께 물리기로 했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