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습침수지역에 건축물을 지을 경우 지하층을 설치하지 않는 대신
지상으로 1개층을 더 지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4일 집중폭우로 인한 건축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일 열릴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현행 건축법상 비 피해가 우려되는 저지대를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토록 되어있으나 집값하락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로 이 규정이 유명무실
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우선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건물을 지을 경우 지하층
설치의무를 없애 지하층 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경우 다른 지역보다
임대가가 높은 지상층을 더 많이 짓도록 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이런 혜택을 노려 재해위험구역이 무분별하게 지정되는
것을 막기위해 위험정도에 따라 구역지정을 3가지 기준에 따라 나누기로
했다.

우선 1종구역은 산사태 해일 홍수 토사붕괴가 크게 우려되는 지역으로
한정, 건축물과 일체의 공작물 건축을 금지키로 했다.

2종구역은 그 정도가 덜한 곳으로 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만 허용할 방침이다.

3종구역은 홍수로 건축물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지하층과 건물
1층부분의 사용을 제한하게 된다.

정부는 이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연말까지 시행령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빠르면 내년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