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처리 ..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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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80조7천6백29억원 규모의 98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을 처리했다.
2차 추경은 1차 추경(74조8백4억원)보다 6조6천8백25억원이 늘어났다.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경안 보다는 3천1백75억이 줄어들었다.
국회는 이번 2차 추경에 수해복구 예비비로 1조원을 추가 편성하려 했으나
재산피해 규모가 1조2천5백억원 수준으로 집계됨에 따라 9천억원만 추경에
반영했다.
또 월동기를 맞아 일용직 등 저소득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4백50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이와함께 고용유발 효과가 큰 산업지원 국도와 국가지원 지방도,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각각 4백억원씩을 추가로 증액했다.
구체적인 도로예산 집행 계획은 건설교통부에서 추후 확정키로 했다.
이밖에 치수사업에 1백억원, 재해대책 융자금에 2백억원, 국채발행이자에
1백25억원을 늘렸다.
반면 고용보험기금 지원예산은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 1천억원을 줄였고
지방채 인수예산에서도 1천5백억원을 삭감했다.
또 보다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펴도록 산업은행에 대한 출자금 1천5백억원을
삭감했고 일반국도 예산에서도 3백억원을 줄였다.
국회는 또 경기침체와 수해피해 및 현대자동차 노사분규 등으로 당초 예상
보다 세입이 3조원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고 정부 원안보다 세입예산안을
3조2천7백94억원 삭감했다.
이에따라 추경안 편성당시 정부가 요구했던 7조9천억원의 국채발행 이외에
3조8천억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토록 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3일자 ).
예산안을 처리했다.
2차 추경은 1차 추경(74조8백4억원)보다 6조6천8백25억원이 늘어났다.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경안 보다는 3천1백75억이 줄어들었다.
국회는 이번 2차 추경에 수해복구 예비비로 1조원을 추가 편성하려 했으나
재산피해 규모가 1조2천5백억원 수준으로 집계됨에 따라 9천억원만 추경에
반영했다.
또 월동기를 맞아 일용직 등 저소득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4백50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이와함께 고용유발 효과가 큰 산업지원 국도와 국가지원 지방도,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각각 4백억원씩을 추가로 증액했다.
구체적인 도로예산 집행 계획은 건설교통부에서 추후 확정키로 했다.
이밖에 치수사업에 1백억원, 재해대책 융자금에 2백억원, 국채발행이자에
1백25억원을 늘렸다.
반면 고용보험기금 지원예산은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 1천억원을 줄였고
지방채 인수예산에서도 1천5백억원을 삭감했다.
또 보다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펴도록 산업은행에 대한 출자금 1천5백억원을
삭감했고 일반국도 예산에서도 3백억원을 줄였다.
국회는 또 경기침체와 수해피해 및 현대자동차 노사분규 등으로 당초 예상
보다 세입이 3조원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고 정부 원안보다 세입예산안을
3조2천7백94억원 삭감했다.
이에따라 추경안 편성당시 정부가 요구했던 7조9천억원의 국채발행 이외에
3조8천억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토록 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