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1일 고액과외 혐의가 인정된 교사에 대해서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고 관련 학부모와 함께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또 고액과외를 받은 학생들에 대해서도 학칙에 따라 징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 고액과외 처리 및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책에서 혐의가 드러난 교사는 전원 파면 또는 해임조치하고
소속학교 교장.교감도 감독책임을 물어 엄중문책키로 했다.

특히 그동안 학생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던 관례를 깨고 해당 학생들에게
교내 및 사회봉사활동(근신)을 하도록 하는 등 반드시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또 감독책임이 있는 서울시.강남구교육청의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도 인사
조치를 하는 등 책임을 묻기로 했다.

고액과외에 연루된 학원은 등록을 말소하는 한편 학원설립자가 다시는
학원을 운영할수 없도록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대책은 교육당국이 취할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총망라한
것이다.

서울대 총장 딸까지 불법과외에 연루돼 국민적 감정이 격앙된 상황을
고려한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다.

단기적으로는 교사,학부모,관련 공무원,학생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한편 장기적으로 사교육의 병폐를 없애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교육부가 나름대로 고심끝에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망국병"으로
까지 불리는 사교육 문제가 쉽게 사그러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
하다.

오히려 우리사회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입시문제가 단시일내에 없어지기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것이다.

결국 과외를 비롯한 사교육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입시제도
변화와 사회적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가 강력한 단기대책 보다는 무시험전형과 다양한 특기자 전형 등
입시개혁안이 시행되는 오는 2002년 이후에 기대를 크게 걸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 이건호 기자 lee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