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공개때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가의 신청물량한도가
전체물량의 6%로 축소된다.

31일 증권감독원은 수요예측시 기관투자가 1인당 신청물량한도를 수요예측
대상물량(공모금액의 60%)의 20%에서 10%로 축소,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전체물량가운데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가의 신청물량은
최대 종전 8%에서 6%로 줄어들게 됐다.

증감원 관계자는 "많은 기관투자가가 수요예측에 참여토록해 회사내용이나
시장수요 등이 제대로 반영된 발행가액을 형성토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가의 수도 종전에는 최소 5개
사면 됐으나 9월부터는 10개사 이상이어야 한다.

증감원은 최근 기업공개시 수요예측대상인 기관투자가에 대한 전체 배정
비율을 40%에서 60%로 확대한 바 있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