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조원에서 5조원으로 대폭 증액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한국석유개발공사법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산자부는 유개공이 석유개발뿐만아니라 석유비축 석유정보 시추선운영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점을 감안, 실제 사업영역에 맞게 이같이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산자부는 또 석유소비량 60일분을 목표로 하는 정부비축계획의 본격
추진으로 이 회사에 대한 정부출자가 갈수록 증가, 오는 2001년께는
자본금이 법정자본금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정자본금을
5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산자부는 개정안에 유개공이 20여년간 축적해 온 기술을 해외 석유
비축시설 건설사업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유사명칭
사용때 부과하는 과태료도 50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높였다.
< 박기호 기자 khpar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