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29일 인천시가 특정금전신탁의 원리금을 되찾기 위해
경기은행 본점을 비롯, 인천지역 50개 점포에 대해 신청한 가압류를 승인
했다.

인천시는 시기금 1백48억원에 대한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라 금주중
특정금전신탁에 예금한 나머지 2백90여억원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신청할
방침이다.

또 다음달중 예금반환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출,한미은행측이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예금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경기은행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했던
법인과 개인 예금주들도 소송제기등의 움직임을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 인천=김희영기자 songk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