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은행 본점을 비롯, 인천지역 50개 점포에 대해 신청한 가압류를 승인
했다.
인천시는 시기금 1백48억원에 대한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라 금주중
특정금전신탁에 예금한 나머지 2백90여억원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신청할
방침이다.
또 다음달중 예금반환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출,한미은행측이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예금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경기은행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했던
법인과 개인 예금주들도 소송제기등의 움직임을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 인천=김희영기자 songk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