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돼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시스템이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그러나 벤처기업의 환경개선을 위해 정부 벤처기업 벤처캐피털 등이 해야할
일은 아직 산적해 있다.
첫째 정부는 단기적 지원조치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제도와 인프라를
갖추는데 노력해야 한다.
정책자금 지원, 과다한 입지지원 등의 단기적 정책은 오히려 자원을 낭비할
위험이 있다.
특히 대부분 정책자금은 부동산이나 신용보증 등 물적.인적 담보를 해야
하는 간접금융방식으로 지원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자금이 유망 벤처기업에 가기보다 형식적 요건을 갖춘 기업에
집중되는 문제가 있다.
또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집행되고 있어 지원성과에 대한 평가나 책임문제를
따지기도 힘들다.
이런 문제를 개선키 위해 정부는 직접금융 위주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정책개발에 나서야 한다.
미국 일본 대만 등이 실시하고 있는 공적(public) 벤처캐피털제도 도입도
고려해 봄직 하다.
둘째 벤처기업은 자본금과 회계의 투명성을 스스로 확보하고 관행으로
정착된 경영악습을 개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증자때는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충실히 납입해야 하고
적당한 회계처리로 경영진의 지분을 늘리는 편법을 써서는 안된다.
최근 일부 벤처기업은 정책자금을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한 경우도 있다.
벤처기업인 만큼 원칙에 충실한 투명한 경영에 힘써야 한다.
셋째 벤처캐피털도 투자와 경영지원에 관련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국내 벤처캐피털의 투자결정은 대주주와 최고경영진의 개인적 특성에 의해
많이 좌우되고 있다.
효과적인 투자를 위해 필요한 전문가들이 부족한 상태다.
따라서 벤처캐피털리스트들에게도 의사결정과 관련한 권한과 책임을 주고
스톡옵션 같은 인센티브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