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사업계획승인 등 각종 인허가가 폐지된다.
이에따라 평균 2~3년이 소요되던 개발사업 인허가 기간이 8개월정도로
단축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7일 개발사업을 촉진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제정안"을 이달말까지 마련, 이번 정기국회
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로 인해 개발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는 지적에 따라 도시계획법상 개발사업과 토지구획정리, 도시재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을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편입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 법으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내에서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건축허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도시계획 결정,
관광단지지정 등 33개 각종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도시개발구역은 개인이나 외국인이 택지개발, 위락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을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민간의 건의를 받아 지정하는 구역으로
각종 부담금과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제까지는 개발사업 시행시 국토이용계획이나 도시계획 변경, 농지전용과
도로점용 허가등 각종 인허가를 지방자치단체나 농림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 일일이 찾아가서 받아야 했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건교부관계자는 "이 법이 시행되면 평균 21개월이 소요되던 국토이용계획
변경 기간이 8개월 정도로 줄어드는 등 사업추진의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