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함정호)은 25일 1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브로커고용등 비
리혐의가 적발된 변호사 10명을 제명,정직등 중징계 조치했다.

이날 제명된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3명으로 K,P변호사와 또다
른 P변호사등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2명은 정직 1년6개월,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K변호사등 5명에게는 정직 1년씩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제명된 변호사는 향후 3년간 재등록이 금지돼 변호사 영업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현재 개정을 추진중인 변호사법은 2회 이상 제명되거나 3회이상 정직처분
을 받을경우 영구 제명토록 돼 있다.

변협에 따르면 이들 징계변호사들은 사무장등을 민사사건브로커로 고용
해 사건을 소개받고 수임료 20~40%를 알선료로 지급한 혐의다.

한편 변협은 오는 31일 변호사 15명에 대해 2차 징계위원회를 여는등 다
음달까지 매주초 징계위를 열어 검찰수사결과 브로커고용등 비위사실이 적
발된 변호사 1백8명 및 자체 재조사를 벌여온 25명 등 변호사 1백33명에 대
해 징계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