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현재 실업자에게만 지급토록 되어있는 실업자 재취직훈련수당
(1인당 23만~38만원)을 장기휴직자에게도 지급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뒤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1년이상 임금을 받지 못하고 휴직을 하는
사람은 사실상 실직자나 다름없지만 법적으로는 재직자로 되어있어 직업훈련
수당을 받지 못하는 폐단이 있다"며 "현대자동차사태를 계기로 법제도 개선을
서두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정리해고 미대상자들을 상대로 1년6개월간 무급휴직하고
6개월간 직업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유급휴직 또는 무급휴직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훈련비는 전액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나
훈련수당은 전혀 받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