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25일부터 정상조업 재개..고용조정 방안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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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파업사태가 노사협상에 의해 완전타결됨에 따라 25일 정상조업
을 재개한다.
현대자동차 김판곤 전무는 24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생산라인이 오랫동안
중단돼 빠른시일내 조업복귀가 필요하다"며 "무기한 휴업을 끝내고 25일
오전 8시부터 정상조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 전무는 이어 "각 공장별로 라인정비와 청소가 끝나는대로 본격조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현대자동차 정몽규 회장과 김광식 노조위원장은 이날 오전 회사
본관에서 이기호 노동부장관, 노무현 국민회의 부총재와 함께 "정리해고 등
고용조정 방안과 노사화합조치에 완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대자동차는 조업중단 36일만에 정상조업을 하게 됐다.
노사는 합의문에서 정리해고자를 2백77명으로 하고 근속기간에 따라 통상급
의 7~9개월분의 위로금을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정리해고 대상자는 회사가 인사고과 등을 고려해 선정하되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치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의한 결정에 따르기로 명시했다.
또 정리해고 대상에서 빠진 1천2백61명에 대해서는 1년6개월간 무급휴직을
실시하되 1년 경과후 6개월간은 외부기관 등에서 교육훈련을 받도록 했다.
회사는 정리해고자의 계열사 재취업을 알선하고 이들이 희망할 경우 2년
이내에 우선 고용키로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고소 고발과 징계는 노조의 조직활동과 관계없는 심각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정상화된 뒤 선처토록 하고 손해배상소송
과 재산가압류 조치는 취하하기로 했다.
노사는 이밖에 98년도 임금동결과 고용안정기금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비공개 부칙합의문도 채택했다.
현대자동차는 그동안 휴무와 휴업조치 등으로 10만4백56대의 차량을 생산
하지 못해 9천56억원의 생산손실을 입었다.
[ 현대자동차 노사합의 내용 ]
<>.비정리해고 대상자 1년6개월 무급휴직(1년경과후 교육훈련)
<>.정리해고자 2년이내 우선고용 노력
<>.고소고발자 처리 사직당국에 일임
<>.손해배상 소송 조건부 취하
< 울산=김태현 기자 hyun11@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5일자 ).
을 재개한다.
현대자동차 김판곤 전무는 24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생산라인이 오랫동안
중단돼 빠른시일내 조업복귀가 필요하다"며 "무기한 휴업을 끝내고 25일
오전 8시부터 정상조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 전무는 이어 "각 공장별로 라인정비와 청소가 끝나는대로 본격조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현대자동차 정몽규 회장과 김광식 노조위원장은 이날 오전 회사
본관에서 이기호 노동부장관, 노무현 국민회의 부총재와 함께 "정리해고 등
고용조정 방안과 노사화합조치에 완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대자동차는 조업중단 36일만에 정상조업을 하게 됐다.
노사는 합의문에서 정리해고자를 2백77명으로 하고 근속기간에 따라 통상급
의 7~9개월분의 위로금을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정리해고 대상자는 회사가 인사고과 등을 고려해 선정하되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치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의한 결정에 따르기로 명시했다.
또 정리해고 대상에서 빠진 1천2백61명에 대해서는 1년6개월간 무급휴직을
실시하되 1년 경과후 6개월간은 외부기관 등에서 교육훈련을 받도록 했다.
회사는 정리해고자의 계열사 재취업을 알선하고 이들이 희망할 경우 2년
이내에 우선 고용키로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고소 고발과 징계는 노조의 조직활동과 관계없는 심각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정상화된 뒤 선처토록 하고 손해배상소송
과 재산가압류 조치는 취하하기로 했다.
노사는 이밖에 98년도 임금동결과 고용안정기금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비공개 부칙합의문도 채택했다.
현대자동차는 그동안 휴무와 휴업조치 등으로 10만4백56대의 차량을 생산
하지 못해 9천56억원의 생산손실을 입었다.
[ 현대자동차 노사합의 내용 ]
<>.비정리해고 대상자 1년6개월 무급휴직(1년경과후 교육훈련)
<>.정리해고자 2년이내 우선고용 노력
<>.고소고발자 처리 사직당국에 일임
<>.손해배상 소송 조건부 취하
< 울산=김태현 기자 hyun11@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