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우자판에 불공정거래 시정명령...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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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주)대우자동차판매가 대리점과 맺은 계약서에 대
해 불공정하다고 판정,이를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시정명령했다.
공정위는 "대리점의 판매지역을 변경하거나 축소할 때는 당사자간 협의
가 있어야 하는데도 대우자판은 일방적으로 사업자가 추가대리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는 대리점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설명했
다.
2개월전 서면예고로만 언제든지 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과 이미 출고된 자동차를 팔지 못했을 때 대리점이 받을 수수료를 차값과
상계하도록 한 조항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계약상 분쟁시 서울민사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
로 못박은 조항도 불공정한 것으로 판정,수정 또는 삭제토록 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5일자 ).
해 불공정하다고 판정,이를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시정명령했다.
공정위는 "대리점의 판매지역을 변경하거나 축소할 때는 당사자간 협의
가 있어야 하는데도 대우자판은 일방적으로 사업자가 추가대리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는 대리점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설명했
다.
2개월전 서면예고로만 언제든지 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과 이미 출고된 자동차를 팔지 못했을 때 대리점이 받을 수수료를 차값과
상계하도록 한 조항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계약상 분쟁시 서울민사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
로 못박은 조항도 불공정한 것으로 판정,수정 또는 삭제토록 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