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BYC 고려 태양 등 퇴출대상 4개 생명보험회사의 고객들은 9월초부터
해약환급금등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금융감독위원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들 4개 퇴출 생보사의
보험계약을 떠안는 삼성 교보 제일 흥국생명등 인수생보사는 이날
금융감독위원회의 이전결정에 따라 자산실사에 착수했다.

삼성생명은 빠르면 국제생명에 가입한 계약자 명단이 확인되는 9월초부터
보험금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보생명(BYC)은 9월10일께부터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제일(고려) 흥국(태양)생명등은 실사과정의 진행상황에 보험금
지급일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 4개사는 정상적인 보험계약의 경우 지급에 문제가 없으나 일부
설계사들이 높은 금리를 보장한 이면계약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위는 이날 4개 퇴출보험사에 대해 계약이전결정을 내리면서
허가취소를 재정경제부에 요청했다.

이전되는 계약은 보험료와 보험금의 반환청구권(2년)이 소멸되거나
계약청약서등 중요문서가 없는 계약을 제외한 모든 보험계약이다.

금감위는 부실사를 인수한 4개사는 97회계연도 경영평가 등급이 A급
이상으로 전국 광역시.도 등 16개 행정단위 중 10개 이상에 점포를 갖고
있으며 정리사 대비임직원수가 2배 이상인 회사중에서 선정됐으며
정리보험사의 자산규모, 영업조직, 전산기종 등회사별 특성을 감안해
인수할 회사를 각각 결정토록했다고 설명했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