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기업공개때 공모주청약 기관투자가 배정비율 6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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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공개때 공모주청약에 적용되는 기관투자가 배정비율
을 40%에서 60%로 확대해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증권저축가입자등 일반인에 대한 대한 배정비율은 40%에서 20%로
축소됐다.
우리사주조합 배정비율은 현재의 20% 그대로 유지된다.
기관투자가 배정비율을 높이는 것은 공개예정기업의 주가를 보다 정확하게
판정하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 80%까지 기관 비율을 올릴 계획이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기업들의 외자조달을 돕기위해 상장사가 자사주를
원주로 발행하는 해외DR(주식예탁증서)의 발행을 자사주취득결과보고서
제출일 바로 다음날부터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기존에는 보고서 제출 3개월후부터 발행이 가능했었다.
< 양홍모기자 y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2일자 ).
을 40%에서 60%로 확대해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증권저축가입자등 일반인에 대한 대한 배정비율은 40%에서 20%로
축소됐다.
우리사주조합 배정비율은 현재의 20% 그대로 유지된다.
기관투자가 배정비율을 높이는 것은 공개예정기업의 주가를 보다 정확하게
판정하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 80%까지 기관 비율을 올릴 계획이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기업들의 외자조달을 돕기위해 상장사가 자사주를
원주로 발행하는 해외DR(주식예탁증서)의 발행을 자사주취득결과보고서
제출일 바로 다음날부터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기존에는 보고서 제출 3개월후부터 발행이 가능했었다.
< 양홍모기자 y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