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년 내년부터 가격 변동이 심한 배추 무 마늘 양파 대파 감자 총각
무 상추 건고추 등 9개 품목에 대한 "예시가격제"가 도입돼 농민들은
시중시세가 예시가격보다 낮더라도 정부가 1년전에 고시한 예시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공영도매시장의 경우 기존의 경매제와 함께 도매상제도가 병행 실시됨으로써
생산자들의 출하선택권이 보장되고, 현행 5단계의 농산물 유통구조가
3단계로 대폭 축소된다.

또 일정 자격을 갖춘 양곡 도매상에게 양곡 수탁판매및 수출입업 등 양곡
양곡 수탁판매 및 수출입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21일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농수축산물
유통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개혁안을 마련했다"며 올 정기국회에서 "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유통개혁안에 따르면 농림부 산하에 "농업관측소"를 독립기구로 설치,
기상예측결과와 농산물 수요및 생산정보, 생산비, 시장가격 등을 토대로
예시가격을 공표토록 했다.

또 농민들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약5천억원 규모의 수급안정기금은
생산자 단체가 조성토록 했다.

이와함께 고랭지 채소와 김장용 무 배추의 가격안정을 위해 농협이 이들
생산품의 재배면적 10%이상을 사전에 "밭떼기"로 사들이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농수축산물 유통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내에
"농수축산물 유통개혁추진반"을 설립하고 농수축산물 유통관리사 인증제도를
도입, 유통전문가를 직접 육성할 예정이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