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한국가스공사가 공개입찰을 통해 외부감사인
(회계법인)을 선정,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있다.

가스공사는 최근 외부회계감사용역 공개입찰을 통해 추정가격보다 1천만원이
낮은 8천1백만원의 입찰가격을 제시한 신한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했다.

예정가격의 90%이상을 제시한 회계법인 가운데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되는
제한적 최저가 방식이 적용됐다.

가스공사의 공개입찰에는 삼일 산동 안건 영화 등 국내 대형회계법인
7개사가 응찰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질좋고 저렴한 외부감사를 받기 위해 이례적으로
공개입찰방식으로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남대우 비상임이사는 "회계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기존의 수의계약방식에서
탈피, 공개입찰로 회계법인을 선정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금표 신한회계법인 이사는 "공개입찰이 확산되면 회계법인간 가격경쟁은
물론 업계 판도변화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회계법인들이 과거와는 달리 소신껏 감사의견을 낼 수 있는 여지도
많아져 회계감사의 투명성도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적정보수기준 없이 공개입찰방식이 확산될 경우
부실감사문제가 더 심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입찰과정에서 회계법인들이 출혈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큰데다 회사측이
제시할 예정가격이 적정보수수준에 턱없이 모자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