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보고서를 제출한 12월결산 상장법인 10개사중 1개사가 반기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12월결산 상장법인 6백7개사 가운데 자료미제출사
(51개사)와 97년 반기실적미제출사(11개사)를 제외한 5백39개사중 48개사가
공인회계사로부터 검토범위제한, 의견거절 등의 판정을 받았다.

대일화학은 재고자산 선급금 미수금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기록이 부실해 검토범위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의견
거절을 받았다.

또 경남모직 동국무역 고합 엔케이디지탈 쌍용양회 등 14개사는 일부 항목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해 검토범위제한 판정을
받았다.

경남모직 동국무역등은 재고자산 관련 회계기록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태화는 상품매출원가등에 대한 회계기록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각각 검토범위
제한 대상으로 분류됐다.

진로종합식품 한일합섬 대우통신 한국제지 등 33개사는 회계처리기준을
잘못 적용, 순이익을 과대포장하거나 손순실을 줄여 공인회계사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진로종합식품은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등의 방법으로 반기순손실을
33억원으로 제시했으나 공인회계사 감사결과 손손실이 1천7백24억원으로
늘어났다.

현대금속은 회수가 어려운 당좌자산을 상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5억원의
반기순이익을 낸 것처럼 재무제표를 작성했다가 공인회계사의 지적으로
1천3백45억원의 적자로 돌변했다.

한국제지도 투자주식감액손실을 계상하지 않아 62억원 흑자에서 2백88억원
적자로 전환됐다.

흥아해운도 당초 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것으로 회사측이 재무제표를
작성했으나 공인회계사의 지적으로 1백11억원의 적자로 바뀌었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