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처럼 집이 잘 팔리지도 않고 세도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집주인도
답답하고 그 집에 세들어사는 사람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세든 사람은 집이 세 나가야만 자기 보증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애가
타는데, 그러다 보니 터무니없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안양시에 사는 최씨는 직장일 때문에 세들어 살던 집에서 이사를 가야 하기
때문에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냈습니다.

지난 2월말경에 집을 보러 온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으로부터 계약금으로
백만원을 받고는 가계약을 체결했는데, 한달뒤에 그 사람은 자기에게 사정이
생겼다고 하면서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연락을 해 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얼마 되지 않아서 최씨가 살던 집이 경매에 들어간다는
통지서를 법원으로 받았습니다.

최씨가 경매 통보서를 받은 후, 먼저 계약을 체결했던 사람이 연락을 해
와서는 다시 계약을 하자고 해서 최씨는 그 사람과 계약을 하곤 전세보증금
을 찾아서 이사를 갈 수 있었습니다.

최근 최씨 대신에 그 집에 세든 사람이 그 집이 경매에 들어갔다는 걸
알고는 최씨를 사기죄로 고소했고, 최씨는 경찰서에 가서 그 사람과 대질
신문까지 했습니다.

그 사람은 합의금으로 이천만원과 위자료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최씨는
그 사람과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씨는 이런 경우에 죄가 되는지,죄가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물어오셨습니다.

최씨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살던 집이 경매에 들어갔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집을 보러온 사람에게 그런 사실을 말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건데,
집에 세들어 사는 사람이 집을 보러 온 사람에게 그런 사실을 먼저 얘기해
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더욱이 그 집이 경매에 들어갔다면 그런 사실은 그 집의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새로 들어올
사람에게 얘기해 줘야 할 의무는 없는 겁니다.

물론 그 집에 세들어올 사람이 먼저 살고 있던 최씨에게 이 집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물어봤을때 최씨가 거짓말을 했다면 그런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최씨 경우처럼 그런 것에 대해서 물어본 적도 없는 경우에는
최씨를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곤란할 겁니다.

최씨는 새로 세들어오는 사람이 최씨에게 경매나 담보가 설정되었는지를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을 받지는
않게 되니까, 이점을 알고 조사받을 때, 자신은 경매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하겠습니다.

< 변호사.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