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011이동전화 가입자는 8월 통화료 전액과 올해말
까지 기본료를 면제받는다.

SK텔레콤은 전국에서 수해를 당한 고객을 위해 이같은 지원대책을 마련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요금감면으로 1만5천여명의 가입자가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9월부터 연말까지 면제되는 기본료는 선택요금에 따라 1만~1만8천원이다.

기본료 5만5천원 프리미엄요금제 가입자는 표준요금 기준에 따라 1만8천원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요금을 감면받으려면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
서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 사본을 SK텔레콤 지점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1차로 오는 20일부터 9월3일까지, 2차로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받는다.

< 김철수 기자 kcsoo@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