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문및 방송사에서 접수하는 수재의연금은 어떻게 사용될까.

현행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르면 국제적 구제사업이나 천재지변에 의한
구휼사업, 불우이웃돕기자선사업 등에 한해 기부금품을 거둘 수 있다.

수재의연금 모금 주관기관은 전국재해대책협의회.

언론사는 협의회로부터 의뢰를 받아 모금할 뿐이다.

수재의연금은 전국 자연재해상황을 총괄, 조정하는 중앙재해대책본부의
피해 조사및 복구지원 계획이 마련된뒤 이재민 구호지원금으로 지출된다.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재해구호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르면 의연금은
<>사망.실종자 위로금(세대주 1천만원, 세대원 5백만원) <>생계보조
(거택보호자 5백만원) <>주택침수(완전침수 세대당 75만원) <>세입자 보조
(입주보증금 세대당 3백만원) 등에 사용된다.

통상 일선 시.도에서는 자체 재해구호기금을 털어 이재민 구호에 우선
사용한뒤 전국재해대책협의회의 의연금으로 사후 정산하게 된다.

수재의연금은 모금시한(9월 6일)이 종료되자마자 전국재해대책협의회 은행
계좌로 넘어온뒤 중앙재해대책본부및 보건복지부 결정에 따라 각 시.도로
배분된다.

재해대책협의회는 최근 고민이 많다.

의연금이 잘 걷히지 않기 때문이다.

재해구호 소요를 감안한 수재의연금 모금목표는 4백60억원.

그러나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접수된 의연금은 2백5억원에 불과하다.

국제통화기금(IMF) 한파로 기업이나 가계 모두 여유가 없어 목표달성이
힘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번 호우보다 피해가 적었던 지난 96년 연천 철원지역 수해때에도
3백96억원이 모금됐다.

게다가 지난해 이월된 재해의연금은 1백57억원에 그친다.

결국 지자체가 이미 수재민에게 쓴 자금을 정산해주기 위해 대규모 국고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