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13일 워싱턴에서 한국의 자동차시장 개방문제를 놓고 사흘간
협상을 벌였으나 관세인하에 대한 이견으로 완전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양측은 그러나 리콜제도와 저당권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했고 자동차세율에
대해서도 부분적인 의견접근을 보았다.

양국은 오는 9월초 서울에서 다시 제3차 협상을 갖고 남은 쟁점에 대한 절
충을 계속 하기로 했다고 외교통상부는 14일 발표했다.

이번 협상에서 최대쟁점인 한국의 자동차 수입관세 인하와 관련, 미국측은
현행 8%의 관세를 4%로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한국측은 현행 관세율이 유럽연합(EU)의 10%보다 낮은데다 세수차
질 등이 우려된다면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한국측은 그러나 완성차에 대한 국가기관의 안전검사(형식승인)등을 폐지하
는 대신 자동차회사의 자체 품질검사를 인정해주고 리콜제도를 도입키로 약
속했다.

또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 인정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미국측은 미제차가 주로 중대형인 점을 들어 배기량 1천5백CC 이상의 자동
차에 단일세율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으나 한국측은 2천CC 이상에 한해서만
적용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한국측 대표단의 관계자는 "아직 시간 여유가 있어 상대편이 협상을 타결하
려는 의지가 부족했다"면서 "양측의 협상자세로 보아 (미국이 슈퍼301조에
따른 무역보복조치를 하게돼있는)10월 이전에 완전 타결이 기대된다"고 말했
다.

이번 협상에는 한국측에서 최종화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미국측에선 메리 라티머 무역대표부(USTR) 한국담당관을 수석대표로 국무부
상무부 관계자가 각각 참석했다. 이동우 기자 lee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