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8평형아파트에서 보증금 9천만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다.

전세값이 많이 떨어져 민사조정이나 소송으로 전세금차액을 돌려받고 싶다.

그런데 집주인이 해외에 거주, 11월 귀국예정이라 절차진행이 어렵다.

(서울 강동구 길동 최준호씨)


[답] 집주인이 외국에 살고 있을 때 조정신청서나 소장 등 관련서류의
송달은 대사관 등 재외공관이나 해당국의 공무소를 통해 이뤄진다.

따라서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절차진행이 어렵지 않다.

그러나 국내송달에 비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상대방의 연락장소를 알지 못하더라도 소송의 경우엔 송달할 서류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한후 송달한 것으로 취급하는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민사조정에선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는다.

쌍방간 합의를 유도한다는 조정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귀국후 소송 등을 제기할 때도 절차진행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 귀국 1~2개월전에 미리 조정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다.

전세금감액청구시 전세금의 10%범위내에서 감액을 허용하는게 요즘 법원의
추세다.

집주인의 증액요구가 5%이내로 제한되는 것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이다.

민사조정에서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거나 출석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강제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강제조정의 결과에 대해 2주일내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조정은 효력을
잃는다.

<>도움말 심창주변호사 (02)596-6100~1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