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1부는 5일 수원 중부일보사 임완수(53)사장과 이진영(62)
전무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사장 등은 지난 3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에서 아파트를
건설중인 S건설의 불법행위 사실을 취재,기사화한 뒤 광고비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거액의 광고비를 갈취한 혐의다.

이들은 또 직원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광고비 미수금과 대체시키
는 등 부당노동 행위를 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 이들의 개인비리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