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우편물을 보낸후 취소할때 내는 수수료를 대폭 낮추고 한꺼번
에 10통이상 우편물을 부칠때 요금을 창구에 내면 우표를 따로 붙이지 않아
도 되도록 우편이용제도를 개선, 10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우편물을 보낸뒤 발송할 필요가 없는 사정이 생기면 접수한 우체국에 가서
우편물을 되돌려 달라고 요청할수 있는데 이때 내는 수수료가 지금은 우편물
한통당 1백40원이다.

정통부는 앞으로 발송을 위한 구분작업을 하지 않은 상태면 취소수수료를
접수 건수당 1백40원만 받기로 했다.

가령 1천통을 한꺼번에 보낸 경우 지금은 취소수수료가 14만원이나 10일부
터는 1백40원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발송작업이 끝난 이후 반환을 청구하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우편물 1
통당 1백40원씩 내야 한다.

정통부는 또 요금을 우체국 창구에 현금으로 내고 우표를 붙이지 않는 요금
별납제 적용대상을 현재 50통 이상에서 10통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건수 기자 kschu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