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서울의 봄'이 개봉 12일째 400만명을 돌파했다.
3일 '서울의 봄' 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 영화의 누적 관객 수는 이날 자정 직후 4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22일 개봉한 이 영화는 개봉 4일째 100만명, 6일째 200만명, 10일째 300만명을 돌파하며 파죽지세로 관객을 끌어모으고 있다. 손익분기점인 460만명도 곧 넘어설 전망이다.
극장가에서는 '서울의 봄'이 입소문을 잘 탄다면 마동석 주연의 '범죄도시 3'에 이어 올해 두 번째 1000만 영화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김성수 감독이 연출하고 황정민과 정우성이 주연한 이 영화는 1979년 12·12 군사반란의 긴박했던 9시간을 영화적 상상력으로 재구성한 작품으로, 탄탄한 이야기에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가 어우러져 호평받고 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노부부가 살던 주택에서 불이 나 80대 남편이 숨졌다.
3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9분께 전북 익산시 춘포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거동이 불편한 A(87)씨가 숨졌고 아내(83)가 얼굴에 1도 화상을 입었다.
"주택에 불이 났는데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한 주민 B(46)씨도 이웃의 대피를 돕다가 손가락을 다쳤다.
출동한 소방 당국은 살수차 등 화재 진압 장비 12대를 동원해 40여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마트에서 1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치다 도주를 막던 마트 직원을 차로 치어 상해를 입힌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3일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을 통해 강도상해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마트에서 1만3천원 상당의 육수 팩 2개를 자기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훔쳤다.
그는 자신의 범행이 CCTV를 보던 보안팀 직원 B씨에게 적발되자 차량이 있는 주차장으로 도주했고, B씨가 몸으로 앞을 막고 있는데도 그대로 밀고 지나갔다.
B씨는 차량과 부딪히면서 측면으로 밀려났고, 이 사고로 어깨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청주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코로나19 여파로 파산해 회생절차를 밟던 중이었으며, 중증 우울증을 앓는 아내와 1급 발달장애인 자녀를 돌보며 생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B씨와 합의했으며, B씨가 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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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