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나가사키지검 사세보지부는 3일 나가사키현 오지카 앞바다에서 조업중
나포된 한국의 저인망 소형어선 금산호(38t)의 선장 강병수(36)씨를 외국인
어업규제법 위반(영해침범조업)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7월12일 오후 1시15분께 오지카 18km 앞바다
에서 가자미 등을 잡던 중 일본 수산청 조업단속선에 적발됐다.

일본 나가사키 지법은 지난 6월에도 제3만구호(1백39t급) 선장 조정환(40)
씨에 대해 일본측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직선기선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백50만엔을 선고한 바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