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하반기중 설립이 허용될 뮤추얼펀드의 배당금에 대해선 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줄 방침이다.

또 신설되는 기업구조조정 기금엔 법인세를 면제해 주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30일
차관회의에 올리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법률개정안은 내달초 국무회의와 임시국회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
이다.

재경부는 뮤추얼펀드의 경우 법인 형태이지만 계약형 펀드와 같은 세제혜택
을 준다는 방침에 따라 이익금의 90%이상을 배당하면 그 배당금 전액을
손비로 인정, 법인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뮤추얼 펀드가 상장주식을 거래할 땐 거래금액의 0.15%가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들의 단기부채를 장기부채로 전환하는 등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기업구조조정 기금(증권투자회사)에 대해선 투자금의 50% 한도에서 손실
준비금을 쌓으면 법인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기업구조조정 기금의 경우엔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모든 주식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할때 과점주주가 돼
그 회사를 인수한 것이 되더라도 의제과세 적용을 배제해 취득세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또 부실자산을 담보로 채권(ABS)을 발행할 자산유동화 전문회사에 대해서도
자산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인수한 부동산을 되팔 때는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한편 이날 차관회의엔 조감법 이외에도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설립을 위한
자산유동화법 제정안과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의 개정안, 공공
차관도입법 제정안 등이 상정된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