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지원에 나섰다.
전력기자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에 기술자생력을 갖도록 돕겠다는 취지
에서였다.
이 사업은 당초 97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97년 10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공기업들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기술개발을 돕도록 함으로써 사업이 연장
됐다.
특히 한전은 지난 5월 장영식 사장 취임이후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따라 한전의 중소기업 협력관계도 크게 바뀌고 있다.
장사장은 그동안 "중소기업 지원효과가 큰 사업은 적자 소지가 크더라도
과감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바 있다.
한전의 협력 중소기업은 모두 7백여개.
그러나 거래가 발생하는 실질적인 협력업체는 3백~4백개 가량이다.
이 가운데 기술 연구.개발 조직이 있는 업체들은 우선적인 지원대상이 된다.
단순한 납품보다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지원효과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까지 전력용 기자재 생산업체로 국한됐지만 올해부터는
전력분야 예비창업자나 창업 1년이내의 전력벤처기업까지 확대됐다.
앞으로 매년 2백억원 이상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전은 협력 중소기업들과 별도의 협의체를 갖고 있지 않다.
부품업체들이 전기조합등에 소속돼 있어 협의체를 따로 구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대신 중소기업기술지원팀이 상시 대화채널을 맡고 있다.
한전은 부품업체들이 생산.공정.구매관리 등 경영관리 분야의 전산화를
추진할 경우 직접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지원하고 있다.
자체 VAN(부가가치통신망)을 통해 각종 기술정보, 구매.입찰정보, 해외전력
정보 등을 제공한다.
납품되는 각종 기자재가 첨단이면 한전이 공급하는 전력상품도 좋아지게
마련이다.
전력기자재 업체에 대해선 ISO 9000 인증획득에 필요한 비용중 1천만원을
무상지원하고 있다.
협력 중소기업이 품질혁신운동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100PPM 교육훈련비
50%와 인증을 얻는데 드는 비용도 지원해 준다.
이와함께 한전 보유기술을 사업화하려는 경우 기술료 사용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 박기호 기자 khpar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