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예금자보호법과 이자소득세 인상에 대비할 수 있는 금융신상품이
나왔다.

기업은행이 오는 8월 3일부터 선보인 재테크종합통장이 바로 그것.

창립 37주년을 기념해 개발된 이 상품은 정부의 예금보호대상인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표지어음 등을 한 통장에 모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특징이다.

또 오는 9월 이자소득세 인상에 대비, 3천6백만원까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기업은행은 설명했다.

정기 예.적금과 중소기업 금융채권을 각각 1천8백만원씩 투자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뜻하지 않은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중도해지로 인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마이너스대출기능도 추가했다.

이 통장의 가입대상 및 조건은 실명의 개인으로 1인 1통장.

거래가능한 예금은 거치식으론 표지어음 중소기업금융채권 정기예금형상품
등이며 적립식인 적금 부금형의 모든 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앞으로 개발될 신상품도 모두 이 통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통장은 표지어음 등 단기상품의 만기시마다 고객이 은행에 직접
나오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 재약정처리를 해주며 거래시마다 세금
우대 상품의 가입액과 한도여유액을 표시, 세금우대상품의 관리를 보다
쉽도록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