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기가 어려워진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인터넷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문서교환이나
전자상거래때 쓰이는 전자서명도 종이문서에 사용되는 인감및 서명과 같은
법적효력을 갖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28일 이같은 내용들을 담은 "2000년문제의 대응에 관한
대통령령"과 "전자서명법"시안을 마련, 각각 입법예고했다.
"2000년문제의 대응에 관한 대통령령"은 오는 8월20일께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전자서명법"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령등을 제정한뒤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2000년문제의 대응에 관한 대통령령"시안은 Y2K문제 해결단계별로
대응시한을 정해 현재 운영중인 정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8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고 있다.
이어 시스템 수정.대체.폐기등의 변환작업은 내년 2월말까지, 변환된
시스템의 검증테스트는 내년 4월말까지 완료토록 했다.
특히 이 시안은 문제해결시한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해 은행등이 신규
대출을 중지하거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등 불이익을 줄것을 금융감독위원회가
권고할수 있도록 했다.
또 상장기업의 경우 단계별 이행정도를 재무제표에 반영토록하고 Y2K문제로
인한 사고때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도록 약관에 면책조항을 신설토록
명문화했다.
"전자서명법"시안은 번호와 문자등으로 이뤄진 비밀코드(서명생성키)로
디지털 전자서명을 작성해 전자문서에 부착토록하고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의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방식으로 전자문서의 효력을 인정토록 했다.
전자문서는 국제전자상거래때도 국내에서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이 시안은 이밖에 인증기관이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를
유출.누설하는등 관리를 잘못해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를
배상토록 의무화했다.
< 문희수 기자 mh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9일자 ).